AI 분석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에서 변경사업계획서 제출 시 허가신청 기한을 최초 승인일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시 승인받으면 허가신청 기간을 어디서부터 계산할지 규정하지 않아, 변경계획 제출을 반복하면 사실상 허가 기한이 무한정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지역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기한 계산의 시작점을 통일해 행정 혼동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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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내용: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에 대
• 효과: 이러한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변경사업계획서 제출이 반복되면 허가신청 기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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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신청 기한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변경사업계획서 반복 제출로 인한 행정비용 낭비가 감소한다. 이는 폐기물처리 사업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계획 수립 비용을 절감시킨다.
사회 영향: 변경사업계획서 반복 제출로 인한 허가신청 기한의 사실상 연장이 방지되어 주민 불편과 지역사회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행정상 혼동을 제거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