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은 중앙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집중되어 있어 처리 지연과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 분야는 이미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만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균형하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고,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 신고 접수, 조사권, 실태조사권, 시정권고권, 과태료 부과권 등을 부여하며,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제안이유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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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