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경영체험림이 공식적으로 임업 범주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국민의 산림 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체험림은 임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서 배제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산림교육과 휴양 기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