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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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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