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감치 대상자의 성명 확인 지연으로 수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인상이나 체격 같은 특징으로 신원을 특정해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추가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감치 회피 의도를 방지하고 법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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