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9-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가 필요하나, 현행 법제는 민사 본안소송에만 관할집중을 적용하고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가처분 재판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할집중 법원과 분쟁 발생지 법원 간 직권이송만을 허용하여(당사자 신청에 의한 이송은 제외)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기대효과] 지식재산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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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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