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임시조치 결정 시 경찰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이 격리·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 검사와 피해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경찰의 신병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취소, 변경, 연장 등 모든 결정 사항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아동학대 사건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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