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때 양육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과실치사 등 일부 범죄에만 배상명령이 가능한데, 이를 도주차량과 위험운전 등 더 많은 범죄로 확대하고 일실수익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18년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의 55%가 생활보조금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법원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절차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
• 내용: 그런데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 연령에 해당하고, 사고 후 유자녀
• 효과: 4%에 달한다는 사실이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범위를 확대하여 가해자의 민사 배상 책임을 증가시키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상승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비율이 55.4%에 달하는 현실에서, 본 법안은 양육비를 포함한 배상명령을 통해 유자녀 가정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일실수익과 양육비 배상 명시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