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1-2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그런데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마트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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