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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공공감사법 개정안,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면책을 보장한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주요내용]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 [기대효과]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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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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