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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3-25

법안 정보

위원회
미배정
발의일
2026-03-2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일정한 공간에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집적되어 통합운영 관리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데이터센터 화재는 단순한 물적 손해를 넘어서 국가ㆍ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 금융시스템 마비, 통신장애 등 국민 일상 및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곳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소방 관련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ㆍ가스 등 주요 화재 원인인 분야의 전문인력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범위에 추가하여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화재안전조사에 있어 소방전문가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안전조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0조).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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