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입법ㆍ행정ㆍ사법의 주요기관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렸고, 그 결과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입법ㆍ행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에 밀집하고 법조 인력과 사법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도 발생하였음. [주요내용]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기대효과] 대구광역시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ㆍ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ㆍ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하고(안 제12조), 대법원의 부속기관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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