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완화한다. 시장 정비 후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자에게 즉시 형벌을 내리던 기존 방식을 바꿔, 먼저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생명과 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위반으로 인한 과도한 형벌에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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