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이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 강화가 시급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상향과 함께 미이행자 명단 공표 제도를 신설해 기업들의 법 준수를 강제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나 징계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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