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3만 호 이상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던 빈건축물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일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빈건축물 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조치 및 철거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등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쇠퇴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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