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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한민수의원 등 12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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