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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최형두의원 등 20인2026-03-12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IT·AI·과학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체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관련 계획과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주요내용]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과학기술국제협력진흥원 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ㆍ연구자의 유치 및 연구안보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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