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소방·지자체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관제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여러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영상을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고로 위험이 우려될 경우 해당 영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과 사고 예방에서 대응까지 신속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