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택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2014년 시행된 같은 법의 후속 조치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9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이 신청 대상이며, 건축주나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
• 내용: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한 주민 이주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
• 효과: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법건축물의 합법화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용승인 발급 등 행정 절차 운영에 따른 공공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 위법건축물의 합법화로 주민 안전 위협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