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되어 친환경 해운산업 지원 업무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합의하면서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세부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사의 녹색경영 지원과 국제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법률 조항에 명시하여 친환경 해운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
• 내용: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
• 효과: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지원 업무 근거를 강화하고,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넷제로 선언과 2027년부터의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항만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 투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의 지원 업무를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탈탄소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통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6:22총 293명
187
찬성
64%
0
반대
0%
1
기권
0%
105
불참
36%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