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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