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추,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농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규정하며,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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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 내용: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
• 효과: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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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손실 보전과 국영무역 수입비축사업 관리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민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고 식량안보가 강화된다.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도입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