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국적을 가진 만 18세 청년들의 국적 선택 기한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해왔으나, 해외 거주 등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개정안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 선택 기한을 연장하고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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