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그간 과도한 형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국민 생명과 직접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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