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금 부족과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축산농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축산농가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
• 내용: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
• 효과: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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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 조정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축소되어 정부의 과징금 징수 감소가 발생한다. 동시에 축산농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경영 안정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축산농가가 자금력 부족, 부지확보 어려움,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로 인한 축산업계의 규제 완화로 농촌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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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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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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