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은 늘어났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공급받은 자에게 배분 현황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체계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
• 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효과: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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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입비축사업의 보고 및 사후점검 의무화로 인한 행정비용이 증가하나, 기존 위탁사업 체계 내에서의 관리 강화로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수입농산물의 공급 및 판매 실적 파악을 통해 물가 안정 사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이 강화되며, 실수요자와 농업인단체의 의견 수렴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