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 대표 농산물 생산유통 조직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은 개별 농가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규모화된 해외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통합조직을 지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의 소득과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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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
• 내용: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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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된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비용 절감을 통해 장기적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진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