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어선 구입 시 세금 감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임금과 고금리로 경영이 악화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어업 분야의 세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어자녀 등이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어업용 기자
• 내용: 그런데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어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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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어선 증여세 감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어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해 어가 경제를 지원하는 재정 투입이다.
사회 영향: 고임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가 경제 위축 상황에서 세제지원 연장을 통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어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과 수산업 지속성 유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