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고령자나 장애인 같은 취약 재외국민을 위해 맞춤형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해외 체류·방문 국민이 증가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지원 수요가 늘어났지만,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 직원들은 이제 취약 재외국민의 특성을 고려해 영사조력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해외 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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