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발의일
- 2026-01-1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 [기대효과]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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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06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8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8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9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4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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