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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법안 정보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6-01-1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 대상 경비 지원 근거 모호, 통일교육 장려 미흡, 시ㆍ도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불균형, 기본계획 수립 시 불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국가ㆍ지역통일교육센터ㆍ통일관의 통일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미비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국가의 경비 지원 대상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에서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보고ㆍ평가하도록 하는 평가ㆍ환류 체계를 마련함. [기대효과]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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