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사모펀드에 대해 운영사의 출자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출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운영사가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미제출하면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 업계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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