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채권자목록을 미리 제출하고 법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파산이 더 적절하면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파산채무자가 생계에 필요한 영업용 재산을 법원의 결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
• 내용: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
• 효과: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소 기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간이회생절차의 신속화로 법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 비용이 감소하며, 파산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 면제로 채무자의 경제 활동 재개가 용이해져 세수 기반 회복에 기여한다. 급여소득자까지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 정리 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선으로 채무자의 신속한 법적 보호와 생계 보장이 강화되며, 영업용 필수재산 면제 규정 신설로 파산채무자의 재기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