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의 생활 단절을 유발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에 매설하고, 지상의 철도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지난해 일반 철도에 적용된 지하화 통합개발법이 도시철도는 제외했던 만큼, 이번 법안은 도시철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지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며, 지하화 비용은 지상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용적률 완화와 부담금 감면 등 각종 특례를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
• 내용: 그런데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됨
• 효과: 이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와 국토교통부의 국유재산 출자,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을 조달한다. 용적률·건폐율 특례와 부담금 감면을 통해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촉진한다.
사회 영향: 도시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도시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