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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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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