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을 어긴 농가에 대해 사육시설 폐쇄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사육을 제한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조치를 내리는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행정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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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정부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기존의 장기간 사육시설 폐쇄 조치 대신 최대 1억원의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사육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재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가축전염병 관련 행정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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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 내용: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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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허용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과징금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편입되나, 농가 손실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 영향: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위반 시 과징금 부과로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질병 확산 방지 효과를 높인다.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협력도를 증진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