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별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해주는데, 맞벌이 가정이 보육료 등에 많이 지출해도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공제 받도록 해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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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 내용: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 효과: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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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육아 비용 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세제혜택 확대로 인한 조세 감면 규모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맞벌이 부부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육아 비용에 대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