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인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지역화폐의 선순환 효과에 주목한 조치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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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
• 내용: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 효과: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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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확대하고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 영향: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근로소득자는 지역화폐 사용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상권 이용 동기가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