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팔 때 적용되는 거주 지역의 기준을 현행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농지법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농지 구입을 허용했지만, 세법의 거주지 기준이 이와 맞지 않아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더 먼 지역에서도 농지를 구입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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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 내용: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 효과: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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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지역이 직선거리 3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되어 세액 면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농업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의 범위 확대로 농업인이 더 넓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어 농촌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 현행 농지법과의 부합성을 높임으로써 농지 취득 및 경작 관련 제도의 일관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