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장이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운영자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에서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결정했지만, 실제 운영기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은 정책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해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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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 내용: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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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청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미미하며 주로 행정 절차 개선에 해당합니다.
사회 영향: 수목원·정원 운영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정책 수립 단계에서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