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처벌된다. 또한 핵심기술과 산업기밀,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범위도 넓혀진다. 정보전 확대와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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