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설업체와 지하시설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면서, 현행법의 보상 규정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보험 의무화 외에도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분야의 총괄 조정 권한을 부여해 지하안전 체계를 정비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