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자,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의 수매와 비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후나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정한 뒤 고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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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
• 효과: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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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경영 불안정이 완화되어 농업인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