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는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채용한 기업의 인당 세액공제액을 400만~1,550만원에서 600만~1,7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고용세액공제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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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
• 내용: 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과 함께 자녀 출산ㆍ양육 등에 대한 기업 및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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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세액공제 50%를 신설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증가 인원 수당 400만원~1,550만원에서 600만원~1,750만원으로 인상하며,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산 지원과 여성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며,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