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물품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들의 의약품 구매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시행규칙의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 제91조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기대효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수입 의약품 구매 시 관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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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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