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지역 철도사업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건설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업체 지분을 40% 이상으로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동권의 교류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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