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내릴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을 드러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한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까지 사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사면법에서도 이 두 범죄를 사면 불가능 사항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사면이 가능한
• 내용: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중 일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 영향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법 절차 운영에 관련된 간접적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비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