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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여 상고심 부담 경감.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에 불과하여 연간 56,000건을 상회하는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여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렵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로 국민의 상고심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주요내용]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성별ㆍ지역ㆍ경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함. [기대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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