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
• 내용: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
• 효과: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촉진한다. 현행법상 사용·수용 방식만으로 제한되어 실제 시행 사례가 전무한 상황을 개선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 영향: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이 활성화되어 도시환경 개선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업시행 방식의 도입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31T15:21:07총 290명
269
찬성
93%
1
반대
0%
7
기권
2%
13
불참
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