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5-10-13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음. [주요내용]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기대효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1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