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과태료 수납률 저조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납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욕을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